핫이슈

핫이슈

제 4회 PIA [3일차 모닝, 공개강좌 상설무대(트위스터백 필라테스/서프필라테스)]
조회수 2,332회 | 2016-11-03

페이지 정보

본문

3일차의 공개강좌는 좀 더 새롭고 다양한 주제로 준비되어졌습니다.
모닝필라테스는 필라테스계의 슈퍼모델인 리사허벌드에 의해서 신선하게 진행되었으며
점심 오픈 강좌에서 트위스터백을 이용한 필라테스의 접근을 케어필라테스 전 수석 마스터인 이상희 엑스파인 필라테스 대표에 의해서 흥미롭게 진행되었습니다.
또한 최근에 대 인기를 끌고 있는 서핑의 효과와 필라테스원리를 접목시킨 서프필라테스가 필라테스 공식 런칭사인 케어필라테스 강사들에 의해서 소개되어졌습니다.
무료로 진행되었지만 진지하고 효과적인 공개강좌는 내년에도 이어질 것이며 더욱 새로운 주제로 진행될 것입니다.
끝까지 참석해주신 모든 분들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Open class of the last day was new and of a various topics. Pilates super model, Lisa hubbard took the morning class.
At lunch time, a interesting open class ' Twister bag' was proceeded by Sanghee, Lee, a representative of Xpine pilates master.
Morevoer surf pilates that was applied surfing principle was introduced by Careplates instructors of official launching company, and it was a great time.
Open class were for free but contained of depth of knowledge, and thery will be continued with new topic to attract attendees.
Thank you for those who being a part of open classes.

012.JPG

013.JPG

014.JPG

015.JPG

016.JPG

017.JPG

018.JPG

019.JPG

020.JPG

021.JPG

022.JPG

023.JPG

024.JPG

[이 게시물은 케어필라테스님에 의해 2023-08-18 14:32:34 케어필라테스 소식에서 복사 됨]

개인정보수집관련 동의사항

1.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 목적
가맹 관련 문의 확인 및 답변을 위한 연락통지, 처리결과 통보 등을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

2. 처리하는 개인정보 항목
- 필수항목 : 이름, 연락처,이메일,전화번호

3.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 기간
① 법령에 따른 개인정보 보유.이용기간 또는 정보주체로부터 개인정보를 수집 시에 동의 받은 개인정보 보유, 이용기간 내에서 개인정보를 처리, 보유합니다.

② 개인정보의 보유 기간은 1년입니다.

이메일무단수집거부

본 웹사이트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장치 를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시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의2 (전자우편주소의 무단 수집행위 등 금지)

누구든지 인터넷 홈페이지 운영자 또는 관리자의 사전 동의 없이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자동으로 전자우편주소를 수집 하는 프로그램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전자우편주소를 수집하여서는 아니된다.

누구든지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수집된 전자우편주소를 판매ㆍ유통하여서는 아니된다.

누구든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집ㆍ판매 및 유통이 금지된 전자우편주소임을 알고 이를 정보 전송에 이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제74조 (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8조제4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표시ㆍ판매 또는 판매할 목적으로 진열한 자

제44조의7제1항제1호의 규정을 위반하여 음란한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ㆍ판매ㆍ임대하거나 공연히 전시한 자

제44조의7제1항제3호의 규정을 위반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자

제50조제6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기술적 조치를 한 자

제50조의8의 규정을 위반하여 광고성 정보를 전송한 자 제50조의2의 규정을 위반하여 전자우편 주소를 수집ㆍ판매ㆍ유통 또는 정보전송에 이용한 자

제50조의8의 규정을 위반하여 광고성 정보를 전송한 자

제53조제4항을 위반하여 등록사항의 변경등록 또는 사업의 양도ㆍ양수 또는 합병ㆍ상속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