갤러리

마스터활동 2022년 아카데미 교육부 마스터 워크샵 후기

페이지 정보

조회 1,561회 작성일 22-03-08 17:07

본문

2022년 2월 20일 케어필라테스 교육부 실행부 마스터와 본사 직원이 참여한 가운데 필라테스 전문 스튜디오 빅사미디어에서 정기연수원 워크샵을 진행했습니다. 첫 번째 워크샵은 케어필라테스 본원 국제교육담당 본원 행정실장이 학사시스템활용방안에 대한 설명이 진행되었으며, 직원들은 모바일 앱을 통해서 교육생들의 출석확인(등워/하원) 및 알림장, 과제등록이 가능하며, 본사 교육일정과 월례회의 일정등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다. 이어 원생들의 등록, 상담. 성적관리, 수납 기타등의 다양한 학사관리와 학습관리를 통합하여 관리하는 PC버전의 케어필라테스 학사시스템으로 교육생들을 보다 더 잘 케어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두 번째 워크샵은 케어필라테스 아카데미 교육부 마스터들이 케어필라테스 아카데미 본사 장경원 대표가 출제한 매뉴얼 테스트와 케어필라테스 홍린 수석마스터가 출제한 케어필라테스 지도자과정 필기시험 테스트를 통해서 마스터들의 역량 강화를 점검하는 시험을 진행했습니다. 이어 세 번째 케어필라테스 아카데미 장경원 대표와 강란희 마스터가 진행한 매뉴얼, 교재 확인, 자세분석, 7원칙에 관련된 전반적인 2022년 업데이트 현황에 대한 공유와 함께 체성분 분석하는 방법에 대한 추가 교육이 진행되었습니다. 네 번째 워크샵은 빅사이트 필라테스 전문 기구제작부터 케어필라테스 브랜드 가맹과 창업을 담당하는 장순종 팀장이 앞선 주제를 가지고 꼼꼼한 설명이 진행되었습니다. 국내 유일하게 교육과 기구의 발전을 위해서 끊임없는 연구로 제작되는 대한민국 필라테스 전문 기구 업체로써의 해외수출을 주력으로 진행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국내에서는 창업을 준비하고 계획하는 케어필라테스 교육생들을 위한 센터라인 패키지, 레트로 패키지 등에 대한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고 합니다. 케어필라테스 교육생들이 센터 창업을 위해서 경영의 모든 것을 A-Z까지 세심한 컨설팅으로 케어인 으로써 성공에 이룰 수 있도록 노력한다고 한다. 끝으로 코로나 펜데믹에 센터관리 및 보건에 대한 주의사항을 말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진행된 워크샵은 케어필라테스 홍린 수석마스터이자 학술부 부장의 주최로 교육부 마스터들의 2022년 교육 실행부의 교수법, 시험감독부의 필기시험 문항, 실기시험 채점 기준에 대한 심도 깊은 논의를 통해서 케어필라테스 교육생들에게 보다 더 나은 양질의 교육과 정성을 이루기 위한 열띤 토론과 열정의 자리를 가졌습니다. 코로나 펜데믹에도 열정으로 자리해준 교육부 실행부, 학술부, 시험감독부 마스터들과 전국 지부장, 차세대 교육을 이끌어갈 인턴들에게 고맙습니다! 케어필라테스 아카데미 교육생들의 자부심과 지속적인 성장과 발전을 도모하면 합니다.
6-01.jpg
학사관리시스템설명회_본원 행정실장
6-02.jpg
케어필라테스 마스터_체성분분석 세미나_장경원 대표
6-03.jpg
케어필라테스 아카데미 교육부 마스터 교육사진
6-04.jpg
빅사이트 가맹,기구, 창업, 보건 설명회_장순종 팀장
6-05.jpg
빅사이트 가맹,기구, 창업, 보건 설명회_장순종 팀장
6-06.jpg
교육부 마스터 대회의
6-07.jpg
케어필라테스 아카데미 본원 교육부 단체사진
[이 게시물은 케어필라테스님에 의해 2023-08-09 10:31:45 케어필라테스 소식에서 복사 됨]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개인정보수집관련 동의사항

1.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 목적
가맹 관련 문의 확인 및 답변을 위한 연락통지, 처리결과 통보 등을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

2. 처리하는 개인정보 항목
- 필수항목 : 이름, 연락처,이메일,전화번호

3.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 기간
① 법령에 따른 개인정보 보유.이용기간 또는 정보주체로부터 개인정보를 수집 시에 동의 받은 개인정보 보유, 이용기간 내에서 개인정보를 처리, 보유합니다.

② 개인정보의 보유 기간은 1년입니다.

이메일무단수집거부

본 웹사이트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장치 를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시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의2 (전자우편주소의 무단 수집행위 등 금지)

누구든지 인터넷 홈페이지 운영자 또는 관리자의 사전 동의 없이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자동으로 전자우편주소를 수집 하는 프로그램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전자우편주소를 수집하여서는 아니된다.

누구든지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수집된 전자우편주소를 판매ㆍ유통하여서는 아니된다.

누구든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집ㆍ판매 및 유통이 금지된 전자우편주소임을 알고 이를 정보 전송에 이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제74조 (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8조제4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표시ㆍ판매 또는 판매할 목적으로 진열한 자

제44조의7제1항제1호의 규정을 위반하여 음란한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ㆍ판매ㆍ임대하거나 공연히 전시한 자

제44조의7제1항제3호의 규정을 위반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자

제50조제6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기술적 조치를 한 자

제50조의8의 규정을 위반하여 광고성 정보를 전송한 자 제50조의2의 규정을 위반하여 전자우편 주소를 수집ㆍ판매ㆍ유통 또는 정보전송에 이용한 자

제50조의8의 규정을 위반하여 광고성 정보를 전송한 자

제53조제4항을 위반하여 등록사항의 변경등록 또는 사업의 양도ㆍ양수 또는 합병ㆍ상속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